2022년 최저임금, 생계급여 자격, 주거급여 자격, 교육급여 ,의료급여 자격
2022년 최저임금, 생계급여 자격, 주거급여 자격, 교육급여, 의료급여 자격 누군가에게는 별거 아닐 수 있는 최저임금은 아주 많은 사람에게는 중요한 사항이 된다. 최저임금은 매년 변경된다. 최저임금과 함께 복지정책에 기준이 되는 자격도 함께 변경된다. 2022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 정부, 사용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모여서 협의를 한다. 노동자와 사용자 간에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서로 합의하기 힘들다. 정부가 서로의 의견차이를 조율하는 역할을 하지만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그동안 논의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결정을 해서 발표한다. 2022년 최저임금은 2021년대비 5.1% 인상된 9,160원이다. 최저임금이 가장 많이 증가한 연도는 2018년이다. 전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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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3. 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