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공무원 징계와 직위해제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공무원 징계와 직위해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대부분 정년이 보장되어서 공무원이 되려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공무원도 잘못하면 강제로 퇴직을 당하기도 하고 징계를 받기도 한다. 공무원을 징계하는 단계는 모두 6단계가 있다. 가장 낮은 단계는 "견책"이고 가장 강력한 징계는 "파면"이다. 파면과 해임은 모두 강제로 공무원에서 물러나는 것이다. 하지만 파면과 해임 두 가지 중에서 파면을 가장 두려워한다. 파면당하는 것을 피하려고 많은 노력을 한다. 공무원에서 물러나는 것은 같은데 파면이 두려운 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다. 파면을 당하면 퇴직연금을 일정 부분을 감액하기 때문에 신분상 불이익과 금전적 불이익이 함께 내려지는 고강도 징계에 해당된다. 공무원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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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2. 2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