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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생계급여 자격, 주거급여 자격, 교육급여, 의료급여 자격

누군가에게는 별거 아닐 수 있는 최저임금은 아주 많은 사람에게는 중요한 사항이 된다. 최저임금은 매년 변경된다. 최저임금과 함께 복지정책에 기준이 되는 자격도 함께 변경된다.

최저임금
2022년 최저임금, 생계급여 자격

2022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 정부, 사용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모여서 협의를 한다. 노동자와 사용자 간에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서로 합의하기 힘들다.

 

정부가 서로의 의견차이를 조율하는 역할을 하지만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그동안 논의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결정을 해서 발표한다.

 

2022년 최저임금은 2021년대비 5.1% 인상된 9,160원이다. 최저임금이 가장 많이 증가한 연도는 2018년이다. 전년 대비해서 16.7%가 인상되었다.

 

10년 전(2012년) 기준으로 2배 가까이 인상되었다. 2012년에는 4,580원이 최저임금이었다. 최저임금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하게 시급이 오르는 게 아니고 급여를 포함해서 다른 모든 것이 인상된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시급이 정해지고, 월급과 연봉이 정해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휴수당과, 야근, 특근수당같은 것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같이 인상되는 것이다.

 

2022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일급(8시간 기준)은 73,280원이다. 월급은 1,914,440원이 된다. 월급을 계산할 때에는 주휴수당(35시간)까지 포함된다.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모든 사업자라고 생각하면 된다. 1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최저임금 적용대상 사업장이다.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연봉은 월급을 12개월로 곱하면 된다.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별도이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자격

2022년 복지정책에 기준이 되는 금액에도 변경이 발생한다. 또한 지급하는 금액도 같이 변경된다. 가장 대표적인 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 자격도 새로 결정되었다.

 

자격을 결정하는 기준은 "중위소득"이다. 말 그대로 중간계층의 소득을 말하는데 우리나라 평균소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자격이 결정된다.

 

2022년 중위소득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2021년 대비 5.02% 인상된 금액으로 결정 발표했다. 가족수에 따라서 기준 중위소득은 차이가 있다.

 

1인 가구(1,944,812원), 2인 가구(3,260,085) 원, 3인 가구(4,194,701원), 4인 가구(5,121,080원), 5인 가구(6,024,515원), 6인 가구(6,907,004원)이다.

 

  1. 생계급여 자격 및 지원내용 : 중위소득 30% 이하부터 지급 1인 기준으로 583,444원.
  2. 의료급여 자격 및 지원내용: 중위소득 40% 이하, 비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
  3. 주거급여 자격 및 지원내용 : 중위소득 46% 이하, 각 시도별 지원금액이 다름(지차체 별 확인).
  4. 교육급여 자격 및 지원내용 : 중위소득 50% 이하, 초, 중, 고에 해당함, 대학생은 국가장학금으로 지원.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면 거주지 지자체에 문의를 하면 된다. 소득에 따라 지원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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