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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 미리 보기 홈택스 연말정산 이용하는 법 13월의 급여라고 하는 연말정산 기간이 되었다. 연말정산을 잘하면 환급을 받지만 잘못하면 오히려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발생해서 13월의 급여가 아닌 세금으로 바뀔 수도 있다.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점이 있지만 올해 특히 신경 써서 봐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최대 80%까지 올라간 것이다. 신용카드 공제 한도액도 30만 원 인상되었다. 연봉 1408만 원 이하 1인 가구의 경우 서류를 증빙할 필요가 없다 세금을 낼 필요가 없이 납입한 세액이 있으면 전액 공제받는다는 이야기다. 연말정산기간은 2021년 1월 15일부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고 2월 28일까지 근로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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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15. 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