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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 미리 보기
홈택스 연말정산 이용하는 법
13월의 급여라고 하는 연말정산 기간이 되었다. 연말정산을 잘하면 환급을 받지만 잘못하면 오히려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발생해서 13월의 급여가 아닌 세금으로 바뀔 수도 있다.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점이 있지만 올해 특히 신경 써서 봐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최대 80%까지 올라간 것이다.
신용카드 공제 한도액도 30만 원 인상되었다. 연봉 1408만 원 이하 1인 가구의 경우 서류를 증빙할 필요가 없다 세금을 낼 필요가 없이 납입한 세액이 있으면 전액 공제받는다는 이야기다.
연말정산기간은 2021년 1월 15일부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고 2월 28일까지 근로자는 회사에 공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사는 3월 10일까지 신고를 하면 된다.
간소화 서비스는 홈택스를 통해서 확인하면 된다. 홈택스 화면에 연말정산 간소화를 클릭하면 로그인 화면이 나온다. 공인인증서가 폐지되어서 공인인증서 이외에 인증으로 인증을 해도 된다.
올해에 달라지는 주요 항목은 간소화 자료 제공 대상이 확대되었다.(안경구입비, 월세, 실손의료보험금,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이 추가되었다.
배우가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되고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무도 비과세 요건 완화된다.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도 3천만 원으로 확대된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은 수령액보다 더 많이 기부해도 세액공제가 되고 세대원 중에서 근로소득자가 2명 이상이라면 둘 중에 한 명이 전액에 공제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의 경우 자료제공 동의가 필요한데 미성년 자녀가 성년(2002년생)이 된 경우 동의신청을 해야 부양가족으로 각종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년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하면 되지만 2002년생의 경우 올해 성인이 되므로 자료제공의 동의는 직접 본인이 해야 한다. 특히 군대를 가거나 하기 전에 미리 받아 두어야 군생활 중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홈택스를 통해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하다 보면 궁금하건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러한 궁금증을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쳇봇이 있다. 쳇봇에 질문하면 답변을 바로 해주기 때문에 일일이 전화를 해서 물어볼 필요가 없다.
연말정산 간소화를 하는 순서는 위에 있는 3번째 사진을 참고하면 되는데 1. 적용 월을 선택 ---> 2. 각 공제 항목 선택하여 조회 클릭 -----> 3. 내용을 확인 ------> 4. 출력 및 내려받기(회사 제출용 PDF파일로) ------->5. 회사제출 순이다.
유의사항이 있는데 현재(1월 15일 기준)로 병원이나 은행 등 영수증 발급기관 자료가 다 제출되지 않아서 일부 조회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만 진행되고 별도로 문자나 안내가 없으니 국세청을 사칭에 대해서 주의해서 한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동시에 몰리면 서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일인당 30분 이상 이용할 수 없다.
이번에 신고를 하고 나서 누락되거나 잘못한 것이 있다면 당황하지 말라,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하면 된다. 중도에 회사를 옮긴 경우 이전 회사의 원천징수 영수증이 있어야 하니 미리 발급받자.
아직 예상세액 계산하기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는다. 20일 이후에는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서 누락된 사항을 확인하고 누락된 것은 해당 업체에 연락을 해야 한다.
국세청으로 영수증 같은 것을 제출하지 않으면 연말정산 간소화에 조회되지 않으니 꼼꼼하게 살펴보고 발급기관에 영수증 제출을 요청해야 한다.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것은 국세청에 제출된 자료만 가지고 정리한 것이다. 스스로가 내가 공제되는 항목이 정확한지 체크해야 하고 부양가족등록 등을 통해서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받는 것이 좋다.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간은 아침 6시부터 새벽 1시까지이다. 24시간 운영되는 게 아니고 자료를 업데이트하는 시간을 일정 비워둔다.
연말정산자료와 부가세 신고기간이 겹치는 25일에는 홈택스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사전에 하거나 아니면 25일 이후에 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