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4대보험 계산기,장기요양보험계산
4대보험 계산방법과 장기요양보험계산
직장인의 월급을 유리지갑이라고 보통 부른다. 월급을 보면 공제하는 항목이 너무 많아서 급여 명세서를 받는 순간 짜증부터 나는 경우가 많다. 급여를 받는 순간 원천징수라는 명목으로 사라지는 금액이 너무 많다.
세금에 해당하는 갑근세와 주민세를 제외하고 4대 보험료 중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또한 그리 적은 금액은 아니다. 공제하는 건 알고 있지만 얼마나 공제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 공유하고자 합니다.
4대 보험의 공제 기준은 급여인데 매월 받는 급여에 따라 공제하는 게 아니라 보통 직전연도에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한다. 작년 급여 기준으로 매월 공제하다가 다음 해 5월에 추가로 공제하거나 너무 많이 공제하면 다시 돌려준다.
보통 건강보험이 그러한데 건강보험의 경우 1년 단위로 정산해서 더 받은 것은 돌려주지만 덜 받은 것은 한 번에 청구된다. 보통 급여가 인상되거나 급여 이외에 인센티브, 연차수당 등으로 더 받으면 건강보험과 건강보험과 연계된 장기요양보험음 더 내야 한다(분할로 납부 가능함)
4대 보험 공제기준(보험료율)
1. 국민연금 : 기준 월소득 9% 사용자가 절반(4.5%) / 근로자가 절반(4.5%)를 부담함
2. 건강보험 : 기준월소득 6.67% 사용자가 절반(3.335%) / 근로자가 절발(3.335%)를 부담함
3. 장기요양 보함 : 건강보험료에 10.25%
4. 고용보험 : 실업급여로 근로자가 사용자가 0.8% / 근로자가 0.8% 부담함
5. 산재보험 : 전액 사용자 부담 임금총액 x 보험요률(업종에 따라 보험요율이 틀림)
4대 보험 계산기
가장 정확한 계산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다.
minwon.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MENU_WBMAB08
국민건강보험공단 - 사이버민원센터
HOME> 건강보험안내> 보험료> 4대 사회보험료 계산 4대 사회보험료 계산
minwon.nhis.or.kr
해당 사이트 접속 후에 아래와 같은 4대 보험료 계산하는 것이 나오는데 모든걸 무시하고 국민연금보험료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4대보험 모두를 모의계산 할 수 있다. 다른걸 클릭하면 공인인증서등이 필요함
국민연금보험료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위와 같은 4대보험 계산하는 것이 나온다. 빨간 박스에 표시된 것처럼 연금보험료 계산, 고용보험료 계산, 국민건강보험 계산, 산재보험료 계산 등이 나오면 해당하는 것을 하나씩 클릭해서 계산을 하면 된다.
신고소득월액에 내가 받는 월급(보수총액기준)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납부해야 할 총 보험료와 근로자 부담분과 사용자 부담분으로 나누어서 표시된다. 근로자 부담금이 내가 내야 하는 금액이고 급여에서 공제된다.
기준 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및 4대 보험료 산정을 위해서 회사에서 미리 신고한 금액이다. 연금보험료 지역가입자와 퇴사 후 임의(계속) 가입자의 경우 보인이 전액을 부담한다.
고용보험의 경우 실업상태가 되면 받는 실업급여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을 하고 고용안정과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부담은 전적으로 사업주가 부담을 한다.
보험료율은 150 미만 기업은 0.25%에서 1000명 이사 기업은 0.85%로 차등 부담을 하는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직접 부담하는 것이 없으니 급여에서 공제되지는 않는다.
건강보험의 경우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함께 청구된다. 가입자와 사용자가 반반씩 부담하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0.25%를 부담한다.
산재보험의 경우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사업자의 업종에 따라 요율이 달라진다. 급여가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국가에서 사회보험지원금을 준다. 지원금액만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내가 낸 4대 보험료는 사용자가 원천징수한 다음에 각 공단에 납부를 해야 하는데 일부 납부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나는 분명히 급여에서 공제되었는데 회사에서 납부하지 않아서 내가 실질 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사용자에게 납부를 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