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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기, 모의계산 해보기
양도소득세 자동계산,납부기한과 가산세
주택을 거래할 때뿐만 아니라 토지나 건물 그리고 분양권 같은 부동산 관련 거래나 주식이나 파생상품을 거래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 납부해야 하는 것이 양도소득세이다.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이나 양도소득세 계산기는 인터넷에 정말 많이 떠돌고 있지만 "국세청 홈택스"가 가장 정확하고 양도소득세 계산기 역할에 충실하게 만들어져 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 계산방법을 이용하려면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양도소득세 미리 계산(모의계산)을 차례로 클릭하면 위 첫 번째 사진과 같은 창이 뜬다.
양도소득세 미리 계산은 모두 5가지를 계산해 볼 수 있게 되어 있고 그중에서 양도가액, 취득가액을 모두 알고 있고 1개 부동산 양도 시 계산은 로그인 없이 바로 계산해 볼 수 있다.
위 첫 번째 화면 ①번이다.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위에 있는 사진과 아래 사진의 화면이 나오는데 해당사항을 입력해야 한다 특히 *표시된 것은 필수 입력사항이다. 필수 입력사항을 입력하지 않으면 계산이 되지 않는다.
취득 가격의 경우 조회 버튼을 누르면 매입 가격, 취득세, 등록세, 법무사 비용, 취득 중계수수료와 기타 경비를 입력하는 곳이 있어서 해당 금액을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입력하면 된다. 아무것도 모른다면 매입 가격만 입력해도 된다.
기타 사항(위사 )은 필수 사항이 아니어서 일력 하지 않아도 계산은 되지만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양도주택에 거주한 기간(장기보유 특별공제)은 꼭 입력해야 한다.
양도소득세에 가장 큰 변수중 하나가 장기보유 특별공제이다. 이걸 별도로 계산하지 않고 양도일자와 취득일자 그리고 과세대상 양도 차익만 입력하면 공제금액이 자동 계산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거주와 보유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이 달라진다. 또한 가지 변수가 조정지역 내 중과대상 2 주택인지 아니면 3 주택인지에 따라서 양도소득세율이 달라진다.
이모 든 것을 입력하고 나서 세액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양도소 극세 간편 계산 결과 조회 화면이 나타난다. 각종 공제금액과 과세표준 그리고 세율이 나오고 자진 납부할 세액이 정확하게 표시된다.
두 번째(②번) 계산은 분양권이나 주식양도 시 계산하는 것인데 로그인이 필요하다. 어차피 홈택스로 여러 가지 신고나 조회를 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회원가입을 해두는 것이 좋다(공인인증서도 등록하면 편리하다)
두 번째 계산도 클릭해보면 모두 5가지를 계산해 볼 수 있다. 1. 부동산, 2 일반 분양권/재개발 재건축 입주권, 3 시설물 이용권(골프회원권 등), 4 주식 또는 출자지분(국내), 5. 주식 또는 출자지분(국외)을 계산해볼 수 있다.
모두 계산을 위한 자료입력인 간단해서 양도일자와 취득일자 등 몇 가지만 입력을 하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다. 실지거래가액 분양권 입주권 계산 시에는 아래쪽 일반 분양권인지 재개발 재건출인지를 선택한 후 다음을 클릭하면 된다.
세 번째(④번)의 경우는 취득가액을 모르는 경우 계산하는 방법이다. 로그인을 해야 볼 수 있는 자료인데 로그인 후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5가지를 계산해 볼 수 있다. 1. 토지, 2. 공동주택, 3. 개별주택, 4.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 5. 일반건물
취득가액을 모르는 경우는 대부분 토지나 주택이 수용이 되거나 할 때 계산을 해 볼 수 있는 경우이다. 경매나 공매 그리고 수용 같은 경우에 대부분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기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미리 해보는 것이다.
양도소득세는 신고를 정확히 안 하거나 제때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다. 무신고 가산세의 경우 20%, 부당 무신고는 40%, 일반 과소(초과) 가산세 10%,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40%, 납부지연 가산세 2.5/10,000(일별), 등이 있다.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누어진다. 예정신고는 양도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고 확정신고는 양도일에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