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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공휴일과 국경일

달력의 빨간 날을 보고 웃고 우는 게 우리의 삶이다. 공휴일이 일요일이면 어쩔 때는 너무 아쉬운데 이러한 마음을 어느 정도 진정시켜주는 조치가 있었다. 대체공휴일 제도의 시행이다.

 

대체공휴일, 공휴일과 국경일 모두 같은 말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다른 말이다. 그냥 노는 날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공휴일은 그저 달력에 빨 간 날이어서 모두 쉬는 것처럼 알고 있는데 엄격히 말하면 공휴일을 법에서 정한 공무원이 노는 날입니다.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놀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반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55조에 의해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규정되면 휴일로 보장을 받게 되지만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휴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공휴일 규정

  1.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정해진다.
  2. 일요일
  3. 국경일 중에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4. 1월 1일(양력)
  5.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6. 부처님 오신 날
  7. 어린이날(5월 5일)
  8. 현충일(6월 6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10. 크리스마스(12월 25일)
  11. 선거일(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일)
  12. 기타 정부에서 정하는 날

토요일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공무원 중에서 해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해당 국가의 공휴일에 휴무를 실시합니다. 우리나라가 공휴일인데 해당 국가가 공휴일이 아니면 근무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식목일(4월 5일)과 제헌절(7월 17일)이 공휴일이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한글날은 공휴일이 아니었지만 2013년부터 다시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면 국경일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국경일은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입니다. 즉, 경사스러운 날이지 공휴일은 아닙니다.

 

국경일은 모두 5개가 있습니다. 3.1절,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입니다. 제헌절은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서 쉬지 않습니다.

 

공휴일 즉, 공무원이 쉬는 날은 아무 때나 쉬는 것이 아니고 법률로 정해야 합니다. 국경일이 곧 공휴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괴리가 있어 보이는데 암튼 법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대체공휴일

  1.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을 대상으로 그다음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
  2. 추석과 설 그리고 어린이날만 대체공휴일을 적용했다.
  3. 하지만 2021년 8월 15일 광복절부터 모든 공휴일에 적용한다.
  4. 2021년 기준으로 광복절(8.15), 개천절(10.3), 한글날(10.9), 성탄절(12.25)이 적용된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된다. 제외된다고 실시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자율에 맞기는 것이다. 근로자는 휴무와 급여에 민감하다. 대체공휴일 실시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환영하지만 고용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것이다.

 

대체공휴일, 공휴일과 국경일에 대한 개념을 정리했다. 엄밀히 말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무원 쉬는 날을 일반 사기업에서도 같이 적용하는 게 공휴일이다. 국경일은 쉬는 날이 아니고 기념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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