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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 등기부등본 열람,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

등기부 등본은 부동산과 법인 두 가지가 있다.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으려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등기소나 법원을 방문하는 것이고 무인 발급기를 통해서 발급받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더 간단한 방법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는 것이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메인페이지를 보면 부동산 등기, 법인등기, 동산 채권 담보등기 열람, 발급, 발급 확인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된다.

첫화면 좌측에 로그인을 하는 곳이 있는데 로그인 방법은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그리고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되면서 전자서명 수단이 다양해졌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역시 다양한 인증서를 등록할 수 있다.

 

자주 방문하거나 발행해야 될 문서가 많을 경우에만 회원가입을 하면 된다. 거의 대부분의 증명서는 비회원으로 가능하다. 비회원의 경우에는 1건씩 결재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등기 열람과 발급시간은 24시간,365일 가능하다. 다만 시스템 점검 같은 경우가 발생해서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등기부등본 열람,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

  1. 인터넷 등기소---->부동산등기, 법인등기.
  2. 열람하기, 발급하기 클릭(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함).
  3. 부동산 등기 해당 부동산 검색(소재 지번, 도로명주소).
  4. 등기기록에 공동담보/전세 목록, 매매목록을 보려면 체크해야 한다.
  5. 확정일자를 열람하고 싶으면 확정일자 열람이 가능하다.
  6. 회원, 비회원 둘 다 가능하다
  7. 열람은 700월 / 발급은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8. 발급의 경우 연결된 프린터가 있어야 한다(확인 필수).
  9. 열람만 필요하면 모바일도 가능하다.
  10. 열람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다.
  11. 법인등기부 등본의 경우는 등기번호나 등록번호를 알고 있어야 한다.
  12. 등기부 상태는 열람이나 발급 시 원하는 상태로 해야 한다.
  13. 본점과 지점 구분이 필요하다.
  14. 열람 화면을 캡처해서 출력하면 법적 효력이 없다.
  15. 열람과 발급받은 등기부 등본은 재열람과 발급이 가능하다.

법인등기부 등본을 발급받는 경우 대부분 계약이나 이사 그리고 은행 등 업무가 정해진 곳에 사용하지만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그 사용처가 다양하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해당 건물이나 토지 소유자만 발급받는 게 아니고 전 국민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 부동산 거래(매매, 전월세)를 하기 전에 반듯이 확인해야 한다.

 

전, 월세로 이사를 한 경우에도 확정일자가 제대로 되었는지 열람할 수 있다. 확정일자는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이사 후 해당 건물에 대한 권리의 순서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모두 3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분되어 있다.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에 관한 사항이 표시되어 있다. 

 

표제부에서 자세히 살펴봐야 하는 건 내가 거래하려는 건물이 대지권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땅은 소유자가 다른 사람일 경우가 있다.

 

갑구는 소유자에 대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다. 계약 당사자가 해당 갑구에 있는 권리자와 일치해야 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가압류를 확인하는 것이다.

 

갑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가압류 여부이다. 가압류를 해제한 경우에도 표시되어 있으니 말소 여부도 확인을 하는 것이 좋다.

 

을구에는 근저당 설정에 관한 자료가 기록되어 있다.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순위가 있으니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한다. 건물의 가치보다 더 많은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면 거래 시 고민을 해봐야 한다.

 

보통 부동산에서 매매나 거래시 등기부 등본을 보여 주는데 시점이 중요하다. 거래시점 기준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지난 등기부 등본은 의미가 없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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