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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 인터넷 우체국 발송, 우체국 방문 발송
살다 보면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일반인이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다. 특히 분쟁의 시작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부터 난관에 부딪칠 수 있다. 내용증명 아주 간단하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내용증명을 작성해서 우체국에 가서 보내는 방법과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서 발송하는 방법이 있다.
당연히 집에서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보내는 것이 간편하다. 하지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우체국에 방문해서 발송하기도 하는데 두 가지 방법 모두 공유한다.
내용증명
- 당사자간 채권이나 채무에 대한 내용을 우편물로 발송해서 나중에 법적증거로 남길 필요가 있을 때 발송한다.
- 보내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는가를 우체국에서 공식 증명하는 것이다.
- 문서 내용과 발송했다는 것만 증명하는 것이지 다른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 내용증명은 가능한 등기로 보내서 정확한 배달 기록이 남는 배달증명 우편물로 보내는 것이 좋다.
- 내용증명의 양식은 정해진 것은 없다.(6하 원칙에 의해서 작성하면 된다)
- 인터넷 우체국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해도 된다.(상황에 맞는 양식이 있다)
- 양식의 종류 : 계약해제, 반품, 손해배상, 이행독촉, 최고장, 기타로 나누어져 있어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면 된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 내용증명서를 작성하는 것인데 인터넷 우체국 내용증명에 들어가면 양식이 있다. 거기에서 필요한 양식을 사용하면 된다.
우체국에서 직접 발송할 경우에도 양식을 다운로드하여서 작성하는것이 편리하다.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에서 인터넷 우체국 발송과 우체국 방문 발송 모두 양식은 인터넷 우체국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인터넷 우체국 발송, 우체국 방문 발송
- 인터넷 우체국 접속
- 좌측 상단 우편--> 증명 서비스--> 내용증명을 클릭한다.
- 신청을 클릭 --> 로그인(3가지 방법이 있다)
- 비회원으로 신청해도 된다. 공인인증서는 사업자만 사용이 가능하다.
- 약관에 동의 --> 본인인증(휴대폰, 아이핀) ---> 우편물 선택 ---> 보내는 사람(받는 사람)
- 받는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 목록을 작성하면 된다.
- 본문 작성(내용은 해당 양식을 참고로 작성하면 된다)
- 우체국 방문 발송은 양식 3부를 작성해서 우체국에 방문한다.
- 내용증명 발송한다고 창구에서 말하면 양식 3부 중에 하나는 우체국 보관 하나는 발송 나머지 하나는 나에게 준다.
- 내용증명은 최대 150매 발송이 가능하고 4320명에게 동시에 발송 가능하다.(인터넷 우체국 기준)
- 배달에 소요되는 일수는 등기의 경우 3일, 익일특급의 경우 다음날 배달된다.
내용증명이 정상적으로 배달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인터넷 우체국에서 가능하다(PC, 모바일 둘 다 가능). 인터넷 우체국 우측에 배송 조회에 등기번호를 입력하고 클릭하면 배송상태를 조회할 수 있다.
우체국 방문 발송이 아닌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서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면 내용증명 열람과 나의 내용증명 두 가지를 확인하는 기능이 있다.
반대로 내용증명을 받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가 하는 궁금증이 생긴다. 앞서 말한 것처럼 내용증명은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가진 것은 아니다.
내용증명을 받고 답변을 하거나 대응을 하지 않아도 된다.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으로 내용증명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은 아니다.
내용증명은 보내는 사람이 내가 이건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의사표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보내는 사람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한 것이 내용증명이다.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 인터넷 우체국 발송, 우체국 방문 발송에 대해서 알아 보았는데 가장 편하고 정확한 방법은 인터넷 우체국 발송이다. 조금만 공부하면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