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무료열람 // 세움터, 정부24(민원24)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 // 세움터, 정부 24 부동산 계약을 할 때 보통 등기부등본만 확인하는데 건축물대장도 꼭 확인해야 한다. 특히 아파트 이외에 다세대주택이나 빌라를 거래할 때에는 반듯이 확인해야 한다(매매, 임대 모두 해당). 등기부 등본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표시하고 관리 주체는 법원이다. 하지만 건축물대장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와 건축물의 구조와 용도에 대한 사실을 국토부와 지자체에서 관리 기록하는 것이다. 건축물대장에서 꼭 확인해야 되는 것이 불법 구조변경이다. 건축물은 모두 용도가 정해저 있다. 건물주가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매매나 임대를 할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나에게로 온다. 건축물 관리대장을 열람하거나 발급받는 곳은 두 군데가 있다. 정부 24(민원 24), 세움터 두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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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9. 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