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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법 개정, 연차휴가일수 계산, 연차수당 계산방법
근로자가 유급으로 쉬는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휴무)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일주일에 한 번은 유급으로 쉴 수 있는 주휴수당과 한 달을 근무하면 하루를 쉴 수 있는 연차휴가가 있다.
연차휴가에 대한 규정이 변경되었다. 변경된 규정은 1년 차 연차휴가 적용에 대한 것이 가장 큰 이슈였는데 그 적용시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했다.
연차휴가 법 개정
2021년 12월 16일부터 연차휴가 개정된 법으로 시행된다. 이번 연차휴가 법 개정은 그동안 연차휴가를 계산하는 방법을 두고 법정다툼이 있어서 정확하게 규정을 둔 것이다.
연차휴가 법 개정 핵심사항은 연차 발생 시점이다. 1개월 근무하면 1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시점은 1개월보다 하루 더 근무해야 발생한다.
1년을 근무하면 발생하는 연차 또한 1년 하고 하루를 더 근무해야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정을 하게 된 이유는 1년을 근무하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 때문이다.
연차휴가 법 개정에 따라서 1년 미만은 1개월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1년을 근무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다.
정규직, 계약직에 대한 구분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1년간 80% 이상 출근을 했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가장 논점이 된 1년간 근무하고 퇴직하는 사람에 대한 연차휴가이다.
1년 하고 하루를 더 근무했고 연차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퇴직했다면 연차휴가는 "26일"이다. 1년 미만 11일의 연차와 1년 이상 근무하면 발생하는 15일의 연차를 포함해서 26일이 된다.
개정된 법에 의해서 연차휴가를 요구하려면 1년 하고 1일을 근무해야 한다. 1년만 근무한다면 11일에 대한 연차만 발생한다.
법 개정으로 연차휴가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만들어졌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업주가 생길 것이고 반대로 고용자도 있을 것이다. 하루 차이로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
연차휴가일수 계산
연차휴가 일수 계산을 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1년 미만은 1개월에 1일 연차휴가, 1년에 15일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그리고 2년 단위로 1일씩 추가된다.
연차휴가는 최대 25일(1년)까지 발생한다. 이후 근속연수가 아무리 늘어 나도 연차휴가 일수가 늘어나지 않는다. 연차휴가일수는 노사 간 협의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다.
연차휴가일수 계산은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된다. 그리고 회사별로 회계연도를 달리 하는데 이런 경우에 연차휴가일수 계산에 차이가 발생한다.
연차휴가일수를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것이 많은데 이건 그냥 일반적인 것을 말하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회사에서 계산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연차휴가일수 계산 = 15일(1년 차) + (근속연수 - 1)/2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휴가는 휴무로 사용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로자의 휴가를 보장하기 위해서 생긴 제도이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휴가를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퇴직 등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퇴직금과 별개로 연차수당을 지금 하는 것이다. 그리고 계속 근무를 하는 직원들도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연차수당 소멸시효는 3년이다. 3년 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연차수당 지급을 더 이상 요청할 수 없다. 무슨 말이냐 하면 3년 지나면 연차수당 못 받는다.
연차수당 계산방법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간단하게 하루치 일당을 미실시 연차휴가만큼 받는 다고 생각하면 된다. 연차수당에도 세금이 붙는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 통상임금(1개월) ÷ 근무시간(1개월) x 1일 근로시간 x 남은 연차일수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곧바로 "수당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한다.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보장하거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만 일부 회사에서는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 회사를 계속다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지만 퇴사를 했다면 지난 3년간 받지 못한 수당을 청구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