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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공무원 징계와 직위해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대부분 정년이 보장되어서 공무원이 되려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공무원도 잘못하면 강제로 퇴직을 당하기도 하고 징계를 받기도 한다.
공무원을 징계하는 단계는 모두 6단계가 있다. 가장 낮은 단계는 "견책"이고 가장 강력한 징계는 "파면"이다. 파면과 해임은 모두 강제로 공무원에서 물러나는 것이다.
하지만 파면과 해임 두 가지 중에서 파면을 가장 두려워한다. 파면당하는 것을 피하려고 많은 노력을 한다. 공무원에서 물러나는 것은 같은데 파면이 두려운 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다.
파면을 당하면 퇴직연금을 일정 부분을 감액하기 때문에 신분상 불이익과 금전적 불이익이 함께 내려지는 고강도 징계에 해당된다.
공무원 징계
비교적 가벼운 징계는 견책과 감봉이고 그다음 징계는 강등과 정직이다. 여기까지는 공무원 신분이 유지되고 해임과 파면은 공무원에서 배제되는 징계이다.
- 견책 : 말 그대로 훈계를 듣는 것이다. 6개월간 승진이 제한된다. 가장 가벼운 징계이다.
- 감봉 : 1개월에서 3개월사이에 급여 일부를 감액하는 것이다. 보통 받는 급여의 1/3을 삭감한다.
- 정직 : 일정기간 직무가 정지된다.(3개월), 정직처분을 받으면 급여 삭감도 같이 한다.
- 강등 : 1계급 강등되고 정직도 같이 진행한다.
- 해임 : 공무원에서 배제된다. 3년간 다시 공무원이 되지 못한다.
- 파면 : 공무원에서 배제되고 5년간 공무원이 되지 못한다. 연금이 최대 50% 삭감된다.
징계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에 준하는 불문경고, 주의, 훈계, 경고가 있다. 이들은 징계를 할 정도의 사항은 아니지만 준징계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징계는 징계위원회(중앙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의결은 징계위원회는 30일 중앙징계위원회는 60일 이내에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 심문과 진술을 들어야 한다.
6급 공무원 이하는 징계위원회에서 나머지는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한다.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서를 받은 징계권자는 15일 이내에 집행을 해야 한다.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소청심사결과도 불복할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공무원 직위해제
직위해제는 징계와는 다르다. 직위해제는 한마디로 대기발령을 말한다. 공무원을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것을 말한다. 징계는 아니지만 징계로 이어지기 전에 실시하기 때문에 대부분 징계로 이어진다.
어떠한 징계를 받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업무만 하지 않고 공무원 신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보통 3개월 정도 대기명령을 받는다.
직위해제 기간 동안 업무는 하지 않지만 교육을 받기도 한다. 직위해제 원인이 제거되면 즉시 업무로 복귀해야 한다. 직위해제 기간 동안 급여는 직위해제 사유에 따라 감액된다.
직위해제는 승진에 영향을 준다. 직위해제 기간동안 출근을 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 직위해제는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공무원 징계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징계와 유사한 효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