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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완납증명서 인터넷 발급, 국세 완납증명서 인터넷 발급

지방세를 모두 납부해서 체납한 사실이 없다는 증명서가 지방세 완납증명서이다. 국세 또한 체납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해 준다. 두 가지 서류 모두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지방세 완납증명서, 국세완납증명서는 모두 정부 24에서 발급이 가능하고 국세 완납증명서는 홈택스를 통해서 발급이 가능하다. 인터넷 발급을 위해서는 연결된 프린터가 필수이다.

지방세 완납증명서 인터넷발급

  • 정부 24에 접속한다.
  • 자주 찾는 서비스 하단에 지방세 납세증명을 클릭한다.
  • 지방세 납세증명 옆에 납세증명은 국세 납세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다.
  • 지방세 완납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무료이다.
  • 발급시간은 즉시 발급이 가능하다.
  •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경우 대리인 발급이 불가능하다.
  • 직접 방문해서 발급받을 경우에는 신분증이 있어야 한다
  • 대리인 신청의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이 있어야 한다
  •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 회원과 비회원 모두 가능하다.(비회원의 경의 발급 수량에 제한이 있다)

지방세 완납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PC에서만 가능하고 모바일은 안 된다. 체납사실이 있으면 발급이 않된다. 그럴 경우 미납세금을 납부하고 다시 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미납세금 조회와 납부도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위텍스(wetax)를 통해서 미납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하면 된다. 납부하고 바로 완납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지 말고 약간의 시간적 차이를 두고 신청해야 한다.

국세 완납증명서 인터넷 발급

  • 정부 24, 홈텍스 두 군데서 가능하다.
  • 홈텍스--> 민원증명---> 민원증명발급 신청---> 납세증명서(국세청 왕납 증명서)
  • 홈텍스 발급을 위해서는 인증서가 필요하다
  • 미납 내역을 홈텍스에서 확인과 납부가 가능하다.
  • 한글과 영문 모두 가능하고 사용목적이 금융기관 제출은 2매가 발급된다.

국세 완납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체납내역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유효기간은 30일이다. 30일 미만으로 표시될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예정일이 얼마 않남은)이 있는 경우이다.

 

체납세금이 있는 경우 납부를 해도 바로 반영되지 않는다.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발급받아야 한다. 체납세금은 먼저 납부를 하고 영수증을 가지고 가면 된다.

 

해외 이주용 납세증명서는 시간이 조금더 걸린다 보통 1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니 해외이주용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해야 한다.

 

납세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개인은 금융기관에 제출할 경우가 많고 법인인 경우에는 계약 등 다양한 목적으로 발급받는다. 사용목적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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