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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 무료 열람 // 민원 24(정부 24)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확인해야 하는 서류가 많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행하는 서류라고 해서 모두 정확한 법적인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 특히 토지를 거래할 때 꼭 확인해야 하는 것이 토지대장이다.

 

토지대장은 민원 24(정부 24)를 통해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다. 국가가 발행하고 관리하는 민원서류 대부분은 민원 24(정부 24)를 통해서 열람과 발급을 받을 수 있다.

토지대장 무료 열람은 민원 24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지만 무료일 경우에는 조건이 있다. 소유자가 전자민원으로 열람을 신청할 때만 무료이다. 즉, 토지 소유자가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토지대장 무료 열람이 가능하다.

토지대장 무료 열람, 민원 24

  1. 민원 서비스 사이트 정부 24 접속
  2. 자주 찾는 서비스 토지(임야) 대장 클릭
  3.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FAX, 민원우편, 모바일, 전화
  4.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3시간 이내)
  5. 수수료 소유자가 인터넷 열림 시 무료
  6. 등본 500원 열람 300원이 기본요금이다
  7. 신청자격은 누구나 할 수 있다.
  8. 회원과 비회원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9. 비회원 신청 시 발급 수량 등 제한이 있다.
  10. 회원, 비회원 모두 본인을 인증하는 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11. 토지대장등본과 토지대장 열람이 모두 가능하다.
  12. 토지대장등본교부를 선택하고 소재지와 필수 사항을 입력해야 한다.
  13. 수령방법은 온라인 발급(열람)을 선택한다.
  14. 인터넷으로 발급을 할 경우 연결된 프린터가 있어야 한다.

토지를 계약하고 할 때에는 등기부 등본을 포함해서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토지대장에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토지소재(해당 토지의 정확한 주소), 지번(해당 토지의 번지수), 지목(해당 토지의 용도), 면적(해당 토지의 면적), 사유(해당 토지의 지목과 면적이 변경된 이유와 날짜)이다.

 

변동일자(해당 토지 소유자 변경), 변동원인(소유자 변동의 이유), 주소(해당 토지 소유자 실 주소), 개별공시지가(해당 소유 공시지가)이다.

 

토지대장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관리를 하는 곳이 달라서 발생하는 잘못된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등기부는 법원 등기소에서 관리를 하고, 토지대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한다.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수정하는 곳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수정하는 과정에서 오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러한 문제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관리하는 주체가 사람이라 실수가 있을 수 있다.

 

두 관리주체 실수 또는기록하는 시간의 차이로 인해서 토지대장과 등기부가 서로 다른 경우가 발생한다. 그래서 토지를 거래할 경우 꼭 두 가지를 다 확인해야 한다.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소유권의 변경은 등기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등기부를 기준으로 소유자를 확인하면 되고 면적과 지목이 불일치할 경우 토지대장을 기준으로 하면 된다.

 

토지대장 무료 열람은 민원 24시를 통해서 하면 되지만 단순하게 열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라면 발급을 받아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토지대장 무료 열람은 해당 토지 소유자가 인터넷으로 열람을 신청할 경우만 무료이고 나머지 모두는 수수료가 발생한다. 특히 발급을 받을 경우 프린터 연결이 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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