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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계산기, 시급계산방법, 예상월급, 실수령액 확인, 주휴수당 계산
알바시급계산, 주휴수당포함 주급 및 월급실수령액
알바로 근무를 하고 있으면 가장 궁금한 것이 시급을 계산하는 것이다. 단순하게 시간당 얼마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데 주휴수당과 휴게시간 등 변수가 많아서 계산을 하는데 조금 복잡하다.
기본적으로 시급 계산은 시간당 수당 X 시간=시급,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이고 2021년 최저 시급은 8,720원이다. 최저시급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그 이하로 지급하면 안 되는 급액이다.
최저시급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수습일 경우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할 수도 있다. 하지만 수습은 최대 3개월을 넘을 수 없다. 알바를 할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이다.
모든 소득에는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세금은 내가 시급을 받아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원천징수 의무자가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즉, 공제하고 지급한다. 공제하지 않는 급여는 없다고 보면 된다.
세금은 간단하게 사업소득자로 처리해서 전체 금액에서 3.3%를 공제하고 받는 방법이 있고, 4대 보험을 모두 가입해서 보험료과 갑근세, 주민세를 공제하고 받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약 10% 정도 공제된다.
사업소득이 간단해 보일지 몰라도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추가로 세금을 더 내거나 의료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
이렇게 복잡해 보여도 간단하게 시급 계산기를 사용하면 예상시급으로 월급 또는 주급을 계산할 수 있다. 다음에서 시급계산기를 검색하면 아래와 같은 계산기가 나온다.
1번 시급을 체크하고, 2번 약속한 시급 금액을 적고 주급으로 환산을 체크하면 된다. 3번은 꼭 선택근무시간을 체크해야 한다. 그래야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다.
4번 하루에 근무하는 시간과 일주일에 며칠을 근무하는지 체크하고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오늘 쪽 화면처럼 시급과 근무시간 그리고 주휴 시간과 수당을 포함한 예상 주급이 나온다.
주휴수당은 고용주가 근로자를 편하게 쉴 수 있게 쉬는 날에도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고, 근무하기로 한 일자를 모두 채워야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3시간씩 5일을 하기로 했으면 3시간을 더 일한 것으로 계산해서 급여를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간에 내가 하루를 빠지면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위에 조건을 충족해도 알바를 그만두는 주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이 편하게 쉬어서 다음 주에 출근해서 열심히 일해 달라는 취지이니 그만두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이외에 시급을 계산할 때 또 한 가지를 고려해야 하는 게 그것은 휴게시간입니다. 사람이 쉬지 않고 일을 할 수가 없으니 법적으로 휴게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일반적으로 4시간 근무하면 30분을 8시간 근무하면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까지 급여로 계산을 하면 추가로 금액이 더 발생합니다.
또한 의무적이지는 않지만 확인해야 할 사항 중에 하나가 식대입니다. 식사를 제공하기도 하고 아니면 시급 형식으로 계산을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고용주가 제공하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일을 하는 주된 목적이 돈이니까 시급 계산을 정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휴게시간, 주휴수당, 식대와 같은 부가적인 부분도 확인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나중에 분쟁이 생겨도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분쟁을 해결하면 됩니다.